국토해양부는 21일 현재 시·군·구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를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적 민원행정서비스 확대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지적(임야)도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함으로써 번거로운데다 팩스민원으로 원격 발급받을 경우 도면의 경계 식별이 어려워 불편이 야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적(임야)도 민원발급 서비스를 읍·면·동 단위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도면과 대장을 통합한 입체적 지적 민원서비스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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