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대전시당이 21일 공개한 2004년부터 지난 9월까지 토지주택공사의 불법거주 배상금이 대전·충남지역 7900여 세대 3억 500만 원 등 전국적으로 9만 세대, 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출처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실)
불법거주 배상금은 주공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분양시기를 넘겼을 경우 불법거주로 간주하고 분양받을 때까지 임차인들에게 벌과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매달 임대료의 50%, 연간 600%에 이르는 고리사채 수준의 배상금이라는 게 진보신당의 주장이다. 지난 2001년부터 2009년 7월까지 토지주공이 수납한 대전·충남지역 불법거주배상금의 경우 대전 용운동 용방마을 주공아파트가 1억 9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논산시 취암동의 주공 1차 아파트가 1억 1000만 원 정도다.
대법원이 지난 8월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부과된 불법거주 배상금과 그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주문한 바 있으나, 토지주공은 반환신청한 세대만 이행하겠다는 등 소극적인 자세라는 게 진보신당의 설명이다.
대전시당 관계자는 “토지주공은 부당취득한 불법거주배상금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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