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이같은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피해 학생이 줄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것을 우려, 이렇다할 문제 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대전지역의 모 고교에서 지난 19일 점심시간때 이 학교 1학년생이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로부터 폭행수준의 구타를 당했다. 사진은 허벅지 앞쪽을 몽둥이로 맞아 피멍과 함께 실핏줄이 터진 모습. |
점심시간에 이뤄지는 20분간의 자율학습에 늦었다는 것과 청소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B교사는 A군의 둔부와 어깨 등을 몽둥이로 때린 뒤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자신의 분에 못이긴 감정적인 체벌을 가했다.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지만 B교사는 교실 청소를 하지 않고 점심 자율학습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체벌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B교사는 다른 학생들은 몽둥이로 체벌을 가했지만 유독 A군에 대해서는 다른 학생과 달리 발로 차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다.
A군은 체벌에 따른 신체 부상보다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청은 체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여서 악순환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학력신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체벌을 가해도 못본 척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나 교육청 평가 등이 일선 학교의 학력수준이 잣대가 돼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교육청은 상습적인 체벌 교사에 대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을 뿐더러 설령 진정이 접수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피해 진단서를 끊어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관습상 일정 부분 체벌이 인정되고, 교육청에 진정을 접수해 조사할 경우 징계 수위는 턱 없이 낮은 형편이다.
이로 인해 상습 체벌 교사는 학력신장 지도를 이유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체벌을 일삼고 있다.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문제가 불거지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해 대부분 벙어리 냉가슴 앓듯 가슴에 묻고 지나기 일쑤다.
상습 체벌 교사의 반복되는 부작용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학생들간의 폭력만이 아니다.
교사라 할지라도 정당한 체벌이 아닌 개인적 감정이 섞인 체벌은 학생들에게 일방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기선완 건양대병원 정신과 교수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다”라며 “학생에게 체벌에 대한 당위성과 목적, 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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