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광 기본법을 살펴보면 “제12조,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다. 관광지로서 매력이 있는 지역을 개발한다는 말. 하지만 관광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 곳을 관광지로 잘 발전시킨다면 지역경제의 발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본법은 관광지의 선정을 관광에 적합한 지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관광을 저개발지역의 경제개발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 일정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되면 그 지역의 경제발전을 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관광적으로 매력적인 지역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관광개발로써 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정지역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관광이용자의 수가 적은 지역의 관광을 개발하도록 해 관광객을 분산시켜 균등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관광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관광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관광이 창출해 내는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관광기본법은 관광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보고 있지 않다. 어떤 지역이든 관광이라는 좋은 수단을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관광에 적합한 지역만으로 그 이용 대상을 한정짓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가 관광에 적합한 지역은 없다. 단지 기존의 자연물과 시설을 개발해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만든 것이다. 관광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 관광기본법이 한정짓고 있는 관광 개발대상지가 저개발지역까지 확대돼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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