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연구보조원 인건비 부당청구 및 유용, 지급단가 임의 상향지급, 허위 출장서 작성,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 친목을 위한 비용 집행 등 낭비요인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권익위는 이같은 연구비 유용은 철저한 관리감독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탓으로 풀이했다.
1차 검증기관인 대학 산학협력단이 전체 연구비 집행 전체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관리기관의 점검이나 평가 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차원의 연구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이 없이 대학별로 운영되고 있는 관리시스템 때문에 정부 기간 외에 자치단체, 사업체, 각종 기관의 연구비 지원 내용은 집계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교과부는 올해 연구비 지원에 대해 대학의 연간 수행과제 규모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적정 인력규모를 확보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비 집행기준을 통일성 있게 규정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놨다.
운영에 있어서 정부차원의 연구비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비 부당 집행액이 발생할 경우 환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등도 연구비 중앙관리실태 평가를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간접비 지급 비율을 조정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안을 내놨다.
정부와 과학재단 등이 연구비 관련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1차 검증기관인 대학의 변화와 감시 시스템 부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은 해마다 연구비 관련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행 등에 의한 부도덕적인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일”이라고 치부한다.
해마다 정부와 각종 단체의 연구비 지원은 급증하고 있지만, 감시 시스템은 5% 내외로 작동하고 있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연구비 부정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대학의 한 연구지원 담당자는 “연구비를 집행하는 산학연구단은 사실상 감시자 역할은 불가능하다”며 “단지 경비를 지급해주는 회계직원의 역할 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비 유용에 대한 감시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학교마다 문제가 발견되면 지원기관에 통보해 연구비 반환조치 외에는 강력한 처벌이 없어 지속적인 불법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대 산학연 관계자는 “교수들 스스로가 연구비 지원 관련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것이 대부분”이라며 “원천적 차단을 위해서는 외부기관을 비롯한 학내에 강력한 감시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인센티브 제도도 연구비 유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기도 한다. 한남대는 올해부터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대학들이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능력있는 교수들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은 없었다.
이에 한남대는 근본적인 연구비 유용 등의 사고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교수 연구 역량과 결과에 따라 1인당 1000만원 이하의 차이를 두고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중앙 학술지에 논문을 등재했을 경우 편당 5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한남대 관계자는 “각종 연구에 있어 책임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인식해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학교 연구역량 증대와 연구 여건을 조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종 제도나 감시체계 구축 등의 대안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수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상아탑 자체에 도덕 불감증이 사라지게 하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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