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해당 시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 법 제6조(집회신고)에 따라 사전에 신고된 집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청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자실을 들러 “원래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었는 데 집회로 변질됐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다”라며 사법처리를 시사했다.
경찰은 19일 시위 당시 참가자들이 구호제창, 확성기 사용 등 집회로 볼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시위 당일 오후 자체 채증 자료를 토대로 불법행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참가자 7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 요구 대상은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박범계 변호사, 유환준 충남도의원, 진영은 연기군의회 의장, 김인식 대전시의원, 박용갑 전 대전시의원, 최교진 통일교육협의회 회장 등이다. 1차 소환시기는 오는 23일까지로 경찰은 소환에 불응하면 두 차례 더 소환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은 경찰이 지역 여론도 파악하지 않고 이번 시위에 대해 수사방침을 밝힌 것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맹비난 했다. 행정도시무산음모저지 충청권비대위 홍석하 사무처장은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해 2년 동안 충청권을 농락하고, 기만한 정권에 대해선 소환장은 커녕 아무 경고조차 하지않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벼랑 끝에서 절규하는 지역의 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을 협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최두선·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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