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甲은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하던 중 반대차선을 진행하던 乙의 차량을 충돌하여 乙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턴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제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되는지요?
<답변>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중앙선침범의 죄책을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차마는 차도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도록 의무 지워져 있으며, 차선이 설치된 도로상에 차량의 통행이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은 그 선을 경계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하게 되는 것이어서 각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그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고의로 경계인 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 당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침범운행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좌회전 또는 유턴(U-turn)을 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중앙선침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甲도 중앙선침범 사고로 처리되어「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에 해당되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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