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 세곡에 414가구, 서초 우면에 340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내년 이후 분양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건물)만 분양을 받는 주거형태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토지임대기간을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에게 지상권 인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 가능하다. 토지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수요를 충족키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형, 분납형 등 임대주택 및 소형 분양주택)공급 정책으로 도입됐다.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 또는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토록 했다.
임대료 인상은 2년 후부터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5년으로 설정했다. 전매제한 기간 내 생업상 사정으로 타시도로 이전, 상속주택으로 이전, 해외이주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한달까지 미분양된 주택은 전·월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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