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법령개정으로 앞으로 지어지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성능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는 상업승인이 불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도 곧 시행할 예정이다.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장관 고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편집자 주>
▲ 벽멱 녹화 및 태양광 지붕 |
주택사업승인 신청주택은 평가기준 주택대비로 성능이 평가되며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
친환경 주택의 총 성능(에너지 절감율 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율)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 및 14개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는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이다.
별도의 성능평가 없이 친환경 주택의 최소 성능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0㎡초과15% 이상 에너지(또는 이산화탄소배출), 60㎡이하는 10% 이상 에너지(또는 이산화탄소배출) 절감해야 한다.
전용 60㎡ 초과인 공동주택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 대로 고효율 창호·벽체·보일러를 포함해 설계해야 한다.
전용 60㎡ 이하인 공동주택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거나, 고시 설계조건 대로 고효율 창호·현관문·보일러를 포함해 설계해야 한다.
▲ 친환경주택의 주요설비 = 친환경 주택내 설치되는 주요 설비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고 있다.
의무사항은 고기밀 거실 창, 고효율 설비(변압기 등)·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등이다.
권장사항은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 LED조명,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등이다.
주택사업승인 신청대상 주택의 한 세대라도 최소 성능 수준(10% 또는 15%이상으로 에너지절감, 이산화탄소배출 저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이 불가능하다.
친환경 주택이 당초 설계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감리자가 준공전에 확인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의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된다.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따른 에너지성능 점수 부분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에 따른 중복문제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시행과 동시에 에너지 성능 부분의 배점은 삭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선도적으로 그린홈을 공급하면서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지속적인 그린홈 기술개발(R&D) 병행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수준으로 주택의 에너지성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1차적으로 단열·창호·난방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달성하겠다”며 “단계적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기법을 적용해 에너지 제로 주택(energy net zero house)를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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