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못잡고 뇌물은 잘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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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청 지난해 검거율 최하위... 금품수수액은 전국 2위

  • 승인 2009-10-19 18:21
  • 신문게재 2009-10-20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충남도민의 치안 파수꾼을 자처하는 충남경찰이 범인 검거는 미진하면서 징계 직원이 매년 증가하는 등 근무 기강은 갈수록 해이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회 행안위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충남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왔다.

범죄는 증가하는데 범인 검거는 미진=이에 따르면 충남지역에서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는 증가세에 있지만, 검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03년 1만 3381건이었던 5대 범죄는 건수는 2004년 1만 1337건 2005년 1만 2775건으로 주춤하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6년에는 1만 5395건이 발생했으며 2007년 1만 9368건, 2008년은 더욱 늘어 1만 9410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5대 범죄 검거율은 2003년 86.9%에서 2004년 82.9% 20 05년 70.2% 2006년 66.5% 2007년 58.3%로 줄곧 떨어졌다.

2008년에는 64.5%로 다소 상승했지만 전국 평균(74.8%)에 크게 못 미치고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14위로 나타났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5대 범죄를 포함한 총 범죄 검거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 체면을 구겼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범죄 검거율은 82.8%로 전국 평균(87.8%)에 크게 못 미치면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근무 기강 해이=정갑윤 의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부터 올 7월까지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충남청 직원들이 크게 늘었다.

2007년에는 17명이었지만 이듬해엔 23명, 올 들어서는 31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웃돌았다. 특히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찰은 2007년 1명, 2008년 2명, 2008년 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08~2009년 징계경찰관 1인당 평균 금품수수액은 1373만원으로 경남청(2100만원)에 이어 전국 지방청 가운데 2번째로 많았다.

정갑윤 의원은 “충남지역은 세종시 건설뿐만 아니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 충남도청 이전 등으로 인해 치안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충남청은 치안강화 및 직원 근무기강 확립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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