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10공구 지역업체 참여길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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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10공구 지역업체 참여길 텄다

충북도, 대행공사 비율 40%에서 49%까지 확대 강경·장암 등 충남도 발주사업도 늘릴 가능성 커

  • 승인 2009-10-19 18:13
  • 신문게재 2009-10-20 7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최근 정부의 금강살리기 공구분할발주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가 대행발주사업의 지역업체 비율을 최대 40%에서 49%로 확대하기로 해 건설업계의 관심을 낳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충북도가 대행하는 금강10공구 공사는 지역업체 비율을 40%→49%까지 확대해 공사를 발주했다.

금강10공구(미호2지구)는 토목 342억원, 조경297억원 등 모두 639원이 투입되며 오는 23일 PQ마감, 다음달 11일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이 진행된다.

이외 경남의 낙동강살리기 14공구(추정가 851억원), 부산의 낙동강살리기 4공구(632억원) 등도 지역업체 비율을 49%까지 확대했다.

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각각 충북, 경남, 부산 등이 대행 발주하는 4대강사업 일반공사다.

4대강사업은 개정된 국가계약법이 적용돼 턴키20%, 일반 40%이상 지역업체를 의무공동도급해야 한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수차례 주장했던 공구분할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업체 비율이라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충남도 대행발주하는 사업은 ▲강경지구(3공구) 1070억원 ▲장암지구(4공구) 513억원 ▲대청지구(8공구) 229억원 ▲미호지구(9공구) 131억원 등 4건이다.

이 가운데 강경지구는 올 연말이나 내년초께 발주가 예상되며 이들 공사도 현행 40%에서 최대 49%까지 지역업체비율을 규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충북, 경남,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 발주했던 공사도 모두 49%까지 지역업체비율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공구분할 유무에 상관없이 지역업체의무비율을 49%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가계약법상 4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9%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업체는 지역업체 비율이 높아져 참여폭이 좁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입장에선 40%보다 49%로 참여하는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일부업체는 지역업체비율 등이 높아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힘들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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