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인권이라는 테두리로 옹호하려는 이들로 인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들은 아동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를 외쳐왔다.
이로인해 이달부터 팔찌 대신 전자발찌를 채우기로 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성범죄자 인적사항 공개 역시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시군구까지만 기재하게 만들었다.
자녀를 둔 부모 등 일부만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이 허용될 뿐 다른 이들은 성범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조차 없다.
여기서 묻고 싶다. 성범죄자의 인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나 한번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라는 말은 누구나 실수라고 인정해 줄때가 실수를 한 것이지 한 생명, 한 가족, 한 마을, 국민전체가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일명‘나영이 사건’이 요즘 최고의 이슈로 등장하면서 성범죄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은 잠잠해졌다.
한번쯤은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해 줘야한다고 운운할 법도 한데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나영이 사건을 보고 이제서야 아동 성범죄의 문제를 인식한 것일까?
/김창환 · 대덕경찰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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