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건설협회·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대전(종합204)은 19개사, 충남(종합732)은 125개 업체가 등록기준 등의 미달로 부적격 건설사로 적발됐다.
충남은 모두 125개사의 대상업체 가운데 113개 업체가 지난 8일기준으로 행청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8개사는 아직 진단감리, 협회 의뢰 검토중이며 4개사만 정상소명이 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가운데 등록말소 업체는 자본금, 기술자 2회미달, 보증금 실효 등 사유로 12개사이며 자진폐업 2개사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영업정지는 모두 99개사로 이는 시정명령 불이행, 실태조사 관련서류 미제출, 자본금, 기술자 미달 등 사유로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영업정지를 받은 회사의 기간별 현황은 2개월(1개사), 3개월(35개사), 4개월(61개사), 5개월(1개사), 6개월(1개사) 등이다.
업종별 분류는 토목건축(14개사), 토목(62개사), 건축(25개사), 조경(2개사)으로 토목업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에 앞서 대전은 지난7월 모두 19개업체 중 7개 업체에 대해서 3~4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중소건설사는 대부분 민간공사 수주비율이 적고 관공사 수주비율이 높아 `영업정지=회사 생존'과 직결될 수 있어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몇년간 부실건설사 퇴출을 지속하기로 해 이같은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자본금이 미달된 업체 뿐만 아니라 자본금을 갖춘 건설사도 모든 자료를 검토해 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기준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부실건설사를 정리할 예정이다”며 “올해보다 업체 수는 줄겠지만 앞으로 몇 년간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페이퍼 컴퍼니 등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업계의 불만도 높다”며 “진통이 따르겠지만 부실건설사를 정리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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