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에 대해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기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대상자는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로 지난해 수상자는 내년 3월2일까지, 올해 수상자는 2011년 3월2일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업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0.25% 포인트 범위 내에서 경감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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