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는 지난 14일 보령시청으로부터 주민소득증대사업과 관련해 2억여 원을 빼돌린 A씨(49)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도와준 보령시 B면사무소 C씨(4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를 도와준 공무원 D씨(47) 등 공무원 2명도 이 같은 혐의로 해당 기관 통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15일 보령시청이 폐광산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급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사내역을 부풀리는 등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자치단체 보조금 2억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같은 날 대전시 유성구에선 군무원이 만취 후 폭력을 휘두르고 돈을 빼돌린 행위 등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둔산경찰서는 유성구 봉명동의 B유흥주점에서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술값 등 50여만원을 빼돌린 군무원 E씨(56)를 폭행 등의 혐의로 군 헌병대에 신병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E씨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을 때리고 술값 등 50여만원을 빼돌린 후 출동한 경찰의 넥타이를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공권력을 이용한 행위는 무엇보다 수사 대상에서 우선시 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의무와 권리를 함부로 휘두르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해 가중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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