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지난 13일 발표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본인 또는 가족 결정, 의사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대상은 말기암·에이즈 환자, 심장·간·폐·뇌·신장·근육 등 만성 질환의 말기 상태, 뇌사 상태, 임종 환자, 6개월 이상 지속적 식물 상태 환자 등이다.
이에 대해 지역 의료계는 이번 지침을 섣불리 받아들여 현장에 적용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A 종합병원 관계자는 “지침이 발표됐다고는 하지만 명백한 정부지침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다른 병원 추세를 봐서 결정해야 할 일로 현재는 연명 치료를 계속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이라고 즉시 현장 적용 불가의 견해를 피력했다.
대표적인 의료단체 관계자가 포함돼 있지만, 이번 방침이 의료계 일각의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지역 병원들이 선뜻 내켜 하지 않는 이유 중 한 가지다.
B 종합병원 관계자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관련법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으로 내려온 특별한 지침이나 공문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알고 있다”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병원 내에서 진행되는 논의나 움직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치료 포기를 결정하게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은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방침의 현장 적용에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도 지적되고 있다.
연명 치료 중단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잣대인 각 병원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명숙 교수는 “연명치료 중단 방침 발표와 관련해서 윤리위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권한이나 감독권을 줘야 하고 원활히 의사결정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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