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이사장 선거는 농협 조합장 선거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맡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내년 1~2월 전국에 걸쳐 488곳(상임이사장 선거 154곳)의 신협이 이사장 선거를 실시한다. 모두 985곳의 신협 가운데 무려 49.5%로 절반가량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대전ㆍ충남지역에서도 40곳의 신협이 선거를 치른다.
이렇듯 선거가 내년 초로 몰려있다보니 과열양상이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지역민들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
특히 신협 이사장 선거를 마치고 4~5개월 뒤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일제히 실시되기 때문에 신협선거가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신협 이사장 선거로 조합원들간의 세력 모으기는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조합선거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혈연을 비롯해 지연, 학연을 이용해 `자기 사람 심어놓기' 등 사실상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총선에서도 일부지역 신협이사장 출신 인사들이 나서는 등 신협 이사장직이 정치입문의 발판으로 인식되면서 과열양상도 예고되고 있다.
비상임 이사장은 명예직이지만 국회의원와 신협이사장의 임기 모두 4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임기가 함께 시작되는 등 정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신협 조합원인 오민수(50ㆍ가명)씨는 “농협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관위가 관리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등 일부 선거가 투명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신협 역시 공정성을 갖춘 기관에 선거 관리를 맡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자체 조합에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임원선거규약 등을 통해 선거를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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