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유령지급보증회사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캐피털'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보험사의 상호를 혼용하면서 지급능력 및 신용도가 낮은 중·소상공인에게 접근, 제품 구입대금 및 기타 채무 등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보증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기관으로 인허가를 받은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 법률로 보증업무 취급이 허용된 보증기금 등과 같이 지급보증 능력이 공인된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능력이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지급보증서 발급뿐만 아니라 해외송금 및 환전(환치기), 어음할인(사채) 등을 이용해 중·소상공인을 현혹하는 각종 유사금융행위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지인 등을 통한 개별적인 거래 및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거래의 상대방 및 적법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스러운 유사금융행위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유사금융조사팀 02-3145-8157~8) 또는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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