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대전 월평동에 사는 김모씨는 4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망자에 대한 장례를 치른 뒤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이번 기회에 양도하고자 형제들과 협의를 한 끝에 장남인 김모씨 명의로 등기를 내린뒤에 양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김씨는 현재 10년째 살고 있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태다.
김씨는 세무사무실을 방문해 절세법을 문의했다. 경우에 따라 아파트가 세금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본인의 주택을 팔 용의도 있다고 한다.
세법에서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판정시에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
즉, 3년 이상 된 김모씨가 살고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는 집수 판단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다. 단, 주의할 점은 상속받은 주택이 아버지와 세대를 달리하다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세대를 같이 하다 상속받았다면 원래부터 1세대 2주택에 해당돼 그 중 한 채를 비과세 해주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김씨는 본인이 10년째 살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입장에서 그럼 만약에 상속받은 아파트를 부득이하게 먼저 팔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 지가 중요한 문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민은행부동산시세표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같은 방향, 같은 동, 같은 면적을 갖춘 매매사례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고 그런 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받아도 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상속의 경우 경황이 없어서 6개월내에 상속세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능하면 6개월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신고를 한다면 취득가액이 그만큼 현 시세정도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