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만]연구개발투자와 연구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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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만]연구개발투자와 연구생산성

[사이언스칼럼]임창만 대덕특구지원본부 기획조정실장

  • 승인 2009-10-12 13:46
  • 신문게재 2009-10-13 21면
  • 임창만 대덕특구지원본부 기획조정실장임창만 대덕특구지원본부 기획조정실장
 ‘연구개발투자비 세계 7위, GDP 대비 R&D투자 세계 5위, 특허출원 세계4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는 수치들이다. 지난 30년간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R&D투자 확대에 따라 어느새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손꼽히는 연구개발 투자대국이 되었다. 한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끈 원동력은 바로 끊임없는 과학기술 투자에서 비롯된 것임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세계 5대 강국이라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허의 활용도, 기술료수익 등 연구개발투자대비 성과인 연구생산성은 아직도 세계 20위권이라는 IMD 보고서(2008년)는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 임창만 대덕특구지원본부 기획조정실장
▲ 임창만 대덕특구지원본부 기획조정실장
그렇다면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기술사업화에 기초한 R&D기획의 미흡, 원천기술 확보 부족, 공공연구개발 투자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시스템, 산학연의 개방적 연구활동 부족 등을 꼽는다. 80년대 후반부터 확대된 정부의 기술정책은 주로 핵심기술개발 위주의 정책이었다. 직접적인 기술개발투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기술사업화 등 연구생산성 강화를 위한 지원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 80년대 초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정부 주도의 요소 투입형 R&D투자가 이뤄졌으며, 선진국 형태의 R&BD형 연구개발투자 형태는 90년대 중반이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연구생산성은 미국의 1/3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등 기술사업화율이 미흡한 수준이다.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촉진법(`00년), 산학진흥교육및산학협력촉진법(‘03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법(’05년) 등을 제정하는 등 기술사업화 정책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기술이전, 사업화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정책추진 결과 최근 대덕특구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구개발 기획과정에서 경제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조사분석이 강화되면서 무조건 연구개발 투자보다는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연구개발 투자 및 보유기술사업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제고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분야중 하나가 바로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기술료 인센티브제도란 연구활동에 의하여 산출된 기술을 산업계에 이전하고 얻은 기술료 수익을 연구자와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기술이전 의욕을 고취하여 연구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선진제도이다. 기술혁신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기술료 인센티브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가 연구성과 제고는 물론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가 국내 130여 대학의 기술료 인센티브제도가 기술이전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결과 인센티브제도 도입 전후 기술이전 성과는 종합적으로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술이전수는 3.3배, 기술료는 4.2배, 기술이전율은 4배 가까이 높아졌고, 연구생산성도 2.5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도입한 기술료 인센티브 제도가 대학의 기술이전을 촉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연구자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기여자와 동시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대학집단에서 기술이전성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자 중심의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기술료 인센티브제도는 연구자와 기술이전기여자에게 합리적인 지급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기술사업화의 중심지인 대덕특구내 공공연구기관이 일부 연구기관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기술료 수입이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술료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기술료 수입 증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구성원의 인식전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술이전 전담조직 기능과 역량강화,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 연구생산성 제고활동 범위도 확대하여야 한다. 앞으로 10년내에 우리나라가 연구개발 투자 뿐만 아니라 연구생산성 측면에서도 손꼽히는 세계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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