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의 허위신고로 인해 교육당국의 업무증가와 인력낭비, 학원들은 괜한 오해를 받게 돼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충남지역은 신고건수 중 절반 이상이 포상급 지급이 결정돼 뚜렸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1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2달간 학파라치들이 학원이나 교습소 등에 대한 불법운영 신고 건수는 47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고인수는 38명에 불과해 평균적으로 1명이 12.6건을 신고한 셈이다.
하지만 신고된 477건 중 불법운영에 대한 혐의가 드러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건수는 수강료 초과징수 1건,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 10건, 미신고 개인교습 25건 등 36건이다.
2건 이상 포상금을 수령한 학파라치는 2명, 3건 이상은 3명, 4건 이상도 3명에 달하고 1인당 최고 수령액은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전체적으로 7.5%만 불법운영이 밝혀졌으며 나머지 92.5%는 허위,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대전의 지급결정 비율은 경기도가 1568건이 접수돼 115건에 대해 지급이 결정된 7.3%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 낮은 수치다.
학파라치들의 무분별한 묻지마식 신고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 허위신고가 대부분이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증가와 인력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일일히 확인 작업을 해야 돼 업무량이 상당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부 학파라치들의 무분별한 신고 때문에 교육청은 물론 학원들도 난감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반면 충남지역의 경우 지급결정 비율이 53.6%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충남은 12명이 28건을 접수,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학원가 한 관계자는 “포상금에 눈먼 학파라치들이 제대로 된 규정을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신고부터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교육청에서 점검을 나오게 되면 괜히 학원 이미지만 실추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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