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9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보물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실태를 지적하며, 지자체 관리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 불감증'의 심각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전국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목조문화재는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된 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목조문화재의 76.2%는 화재보험에 미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보험이 없는 목조문화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지역에 하나뿐인 보물 209호 회덕 동춘당을 비롯해 충남지역 예산의 국보 49호인 수덕사 대웅전 등 8건. 또 대구가 4건, 인천 1건, 강원 5건, 충북 3건, 전북 14건, 전남 17건 등이 화재보험이 없는 반면 서울과 부산, 경기지역의 목조문화재는 모두 화재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만 관심을 둘 뿐 지자체에 위임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 소재 지자체에 위임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문화재보호법과 정부조직법에 의거 문화재청이 직무유기”라고 따져 물었다. /박은희 기자 kugu9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