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험사와 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 여신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보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수도권지역에서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아파트나 일반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액이 줄어든다.
현재 비은행권의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서울 강남 3구에서 40~55%가 적용되는 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 적용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의 DTI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 60~65%를 적용 받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경우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로 60%로 10% 하향 조정된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 LTV 규제는 일반주택에도 적용된다.
다만 가평군과 양평군, 도서지역 등은 5000만원 이하의 대출, 이주비ㆍ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일부터 이뤄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11일까지 대출 상담을 끝내고 금융회사에 전산으로 등록된 대출자는 규제받지 않는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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