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대지를 확보 시까지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부기등기 예외를 인정하고 주택건설·공급 등 업무의 전산화 근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을 법령 형태로 정비하고, 미비점 보완을 위해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후 대지를 확보할 때까지 제한물권 설정 부기등기 예외를 인정한다.
또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 업무처리와 관련해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사업승인 할 경우, 주택협회가 관리하는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승인 하도록 보완했다.
주택사업 등록업체가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주택협회를 통해 행정처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14~11.3)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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