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전국 898개의 문화재매매업체 중 매매현황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업체는 706개로 평균 7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검인 업체는 서울이 23개로 가장 많았고, 충북 18개, 광주 13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대전과 전북은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라 2월 말까지 문화재 매매업체의 전년도 매매장부를 확인, 검인한 후 이를 문화재청에 보고해야 함에도 10월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문화재매매업은 허가제로 운영되다가 99년 1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으나, 문화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자격미비업자의 난립 등으로 2007년 다시 허가제로 강화됐다. 또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재매매업체로부터 일년 동안의 문화재 보존상황, 매매, 교환의 현황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받고 2월 말까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정현 의원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시행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 수개월이 지나도록 실태 파악조차 못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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