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진행하며 범죄피해자는 조서 이외의 조치 등을 취하느냐는 질문에 대전 A경찰서 모 형사의 전언이다.
사회발전에 따라 범죄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범죄 유형도 다양화되고 잔인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은 피의자 위주로 된 현 형사사법절차상 소외돼 있다.
그나마 대전·충남 내 범죄피해자들이 유일하게 지원받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하지만 이 곳에서 1년간 지원한 범죄피해자는 최대 68명에 불과하다. 피해자 한 명이 최고로 많은 지원을 받는 금액도 400만원선에 그친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곳 자체적으로 회원으로부터 걷는 회비와 대전시, 충남도, 시·군에서 받는 후원금이 비슷하다.
자치단체에선 이 곳 후원 외엔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른 지원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대전시 3000만원, 충남도 3000만원, 충남도 내 연기·금산 2000만원, 대전 관내 5개 구청 0원.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역내 사실상 유일 기관인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1년간 자치단체(대전지검 관내)가 지원한 금액이다.
대전·충남에서 발생하는 5대 강력범죄는 1년에 3만건을 웃돈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 내에서도 범죄피해자 지원 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은 없다.
노재근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피해자들은 의도치 않는 범죄를 받아 피해를 받아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범죄피해자들이 육체·경제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피해까지 입고 있지만 이 역시 전문보호·치료기관이 없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
피의자와 피해자 대부분이 처음 접촉하는 경찰 역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 중 최초로 범죄피해자·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은 대전청 이동주 총경은 “선진국을 보면 언제 누구에게 일어날 지 모를 범죄를 위해 국민보장보험 등을 통해 이를 대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제로에 가깝다. 이들이 마지막엔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청 중 유일하게 범죄 피해자 상담팀을 관리하고 있는 대전경찰청 박종민 이의조사팀장도 “피해자들의 상담을 들어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데 이들을 연결시켜 줄 지원기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외에 그리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 역시 현 범죄피해자 지원대책을 꼬집으며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박상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범죄 피해를 입은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경제적 피해 등을 겪고 있는데 국가 등은 가해자처벌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며 “복지국가라고 말하기 전에 사회적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주영·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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