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18블록 지지부진... 주인 잃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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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 18블록 지지부진... 주인 잃을 판

사업자측 “토지 인도 늦어져 사업성 악화” LH측에 계약해지 통보·140억 손배청구

  • 승인 2009-10-07 18:41
  • 신문게재 2009-10-08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대전 도안지구 공동주택용지(18블록)의 사업자 A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 한국토지공사)측에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건설사는 지난 2006년 85㎡초과 1227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9만 4926㎡의 공동주택용지를 1400억원 정도에 분양받았다.

A건설사는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토공에게 지난 2008년 6월에 토지를 인도받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장물 보상철거 지연과 문화재발굴조사, 맹꽁이 서식지 등으로 토공에게서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

이 건설사는 이에 따라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LH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14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안지구는 문화재 발굴 등 사유로 토공이 담당했던 토목조성공사도 1·2공구는 준공시기를 당초 내년 3월에서 오는 2011년 3월로 1년여 정도 늦췄다.

건설사 측은 당초 계획대로 지난 2008년 6월에 토지를 인도받았으면 그 당시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토공측에서 지장물보상철거, 맹꽁이 서식지, 문화재발굴조사 등 이유로 토지인도가 늦어져 사업성도 그만큼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실제 그 후에는 경기여건이 나빠졌고 지난해 10월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까지 발생했다.

앞으로 법원에서 지장물보상철거, 맹꽁이 서식지,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한 사업지연 책임소재가 공사, 건설사 어느 쪽 의견을 따라줄지도 관심사다.

택지개발지구 등 사업을 하면서 이같은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사례가 비일비재해 법원판단에 따라 상당한 영향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된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를 가리는 것이 관심사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도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는 시간동안 발생한 금융비용 등으로 사업성이 나빠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건설은 토지가의 90% 가까이 잔금을 납부한 상태로 전해졌고 도안지구의 15블록도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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