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일]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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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지켜야

[독자투고]김명일 충남청 연기경찰서 도원지구대 경사

  • 승인 2009-10-06 19:38
  • 신문게재 2009-10-07 20면
  • 김명일 충남청 연기경찰서 도원지구대 경사김명일 충남청 연기경찰서 도원지구대 경사
 꽉막힌 정체로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도로에서 시원하게 달리는 오토바이를 보면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충동이 일때가 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고유가도 오토바이에 대한 애착심을 더욱 확고히 한다. 요즘들어 퀵서비스와 같은 신종업종이 생겨날만큼 시간은 돈이라는 등식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듯 하다.
 
 또한 오토바이는 두터운 매니아층을 지니고 있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의 숫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나 종횡무진 도로를 누비는 무법자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것에 대해서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할 지경이다. 신호위반은 예삿일이고 인도질주, 역주행 등을 일삼는 도로위의 골칫덩이로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 버린 듯 하다. 특히 안전모 착용은 귀찮거나 덥다는 등의 이유로 착용하지 않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나마 안전모를 착용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눈에 띈다.
 
 또한 뒷자리에 승차한 탑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모습이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도 장담하지 못한다. 자동차는 안전벨트, 에어백과 같은 안전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나 오토바이는 안전모가 유일무일한 안전장비이다. 그만큼 안전모는 사고발생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패가 된다. 안전에 둔감해지면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지기 쉽다.
 
 그리하여 연기경찰서 도원지구대(지구대장 경감 강신권)에서는 가을 추수철을 맞아 이륜차 운행이 잦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으며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계도 · 홍보기간을 거쳐 9.11- 10.31까지 2개월간에 걸쳐 계도 ·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점 단속항목으로 무면허 운전,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좌우질주 등 난폭운전행위,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미착용→ 제50조 제3항(범칙금 2만원), 신호 · 지시위반 → 제 5조(범칙금 4만원), 중앙선침범 → 제 13조 제3항 (범칙금 4만원, 벌점 30점), 안전운전 의무위반 (난폭운전포함)→제48조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등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것은 위와 같은 계도.단속이 아니라 오토바이 운행자 스스로가 자기자신의 신체보존을 위하여, ‘나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오토바이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준수 습관을 기르고 생활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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