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76억원 미만 공사 시 지역업체와 공동참여토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키로 했다. 또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시기를 경제상황을 감안해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38개 사유로 복잡·다양한 수의계약제도도 전면 재정비돼 KS, ISO 등 보편화된 인증제품, 농공단지 생산제품 등 경쟁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으로 전환된다./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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