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시ㆍ동구청에 따르면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사업은 지난 1월 9일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50%정도는 보상협의가 끝난 상태이며 나머지 50%는 보상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재감정에 들어갈 단계다.
문제는 동구청이 최근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주민들에게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지난 6월 1일 이전에 보상이 끝난 사람들은 보상이 완료돼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은 주민들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대전시가 지난 1월 9일 실시계획 인가를 거치며 토지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과세기준이 바뀐 것이다.
기존 녹지지역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액의 0.07%를 세금으로 납부했지만 상업지역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세율이 0.2%가 부과된다.
사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표준 1억원 초과금액은 25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0.5%까지 부과된다.
실제 주민 송모씨의 동구 구도동 313-11필지는 기존에 26만3600원의 세금을 납부하다 올해 194만5678원의 세금을 납부할 처지다.
기존세금보다 무려 7배가까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이 세금폭탄을 맞게 되는 주민들은 모두 48명에 131필지에 달하고 있다.
주민 송모씨는 “평소50만원정도 세금을 냈는데 이번에 무려 320만원의 세금고지서가 부과됐다”며 “보상협의가 재진행돼야 하고 어차피 다 수용될 땅인데 이같은 세금부과는 억울하다. 관련기관에서 대안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을 위해 판례를 찾아보고 있지만 사례가 없고 현재 세법상으로는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상을 진행하기 위한 단계로 실시계획인가를 거쳤다”며 “현재 감면조례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민들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