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토지대장에 최종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현황을 알려줘 소유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다.
도는 지난 1996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 지난달까지 총 8343명에게 3만7552필지, 14만4999㎡의 조상땅을 찾아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무려 17배 정도에 달하는 규모다.
조상땅 찾기 신청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며, 1959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는 구 민법에 의거해 장자(長子)만 가능하다. 신청 서류는 소유자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 신분증,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선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해 도나 시·군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을 참고하거나 도 지적과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후손들이 조상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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