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각 개별법령에 산재돼 있는 규제 내용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시설·건축물의 인·허가 단계별 준비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규제안내서는 공장, 창고 등 건축시 인·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 단계별 절차,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동안 공장·창고·아파트 등의 규제안내서를 지난 2007년부터 서비스해왔다.
이번에 이를 확대해 건축법 시행령의 모든 건축물(도매시장·출판사·의약품도매점·서점 등)에 대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했다.
앞으로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제공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많은 관계법령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건축 인·허가 법령 조문을 바로 볼 수 있다.
모든 인·허가 관련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허가 절차도와 관련 내용의 인쇄가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게 되면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단축 될 뿐 아니라 복잡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게 된다.
국토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일반국민의 경제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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