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토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책지침제도가 도입된다. 각 분야별로 중앙과 지자체마다 별도의 계획수립으로 운용하던 것을 국토 종합관리를 위한 정책가이드라인으로 개편된다. 각 지침의 경직된 운영에 따른 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통합적이고 유연한 정책집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농산지 관련 지역과 지구 해제절차도 간소화된다. 농업진흥지역ㆍ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농정심의회ㆍ산지관리위원회' 심의로 간주처리하게 된다.
셋째, 제1종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확대된다. 구역의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넷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지방의회가 해제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방의회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 단체장에게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일원화된다. 기존 생산·보전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은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를 받아야 한다.
여섯째,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차등화 된다. 기존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기반시설 현황 등 지역실정에 맞게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동 법률안이 통과돼 공포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공포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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