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미술인 비정규직법에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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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미술인 비정규직법에 운다

  • 승인 2009-10-04 15:56
  • 신문게재 2009-10-05 6면
  • 박은희 기자박은희 기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 열악한 지역 미술인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이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에 따라 2년 이상 강의한 시간강사를 대거 정리함에 따라 강의로 생계비를 보조해왔던 작가들의 생활이 막막해 진 것.

지역 작가 대부분은 전시를 통해 작품을 판매하거나 대학 등에서의 강의를 통해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작품 판매가 고액이 될 수 있지만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수입이 일정치 않다.

반면 대학 내 강의는 액수는 크지 않아도 정기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어 전업 미술인에게는 작품 활동과 병행하면서 수입을 얻을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나 최근 지역 대학들이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에 의해 일정 시간이상 강의를 해온 기존 강사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지역 미술인 상당수가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못하게 됐다.

지역 A 작가는 최근까지 주당 8~12시간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의 작품 활동도 병행해 왔다. 많지 않은 강의료였지만 정기적인 수입으로 생활비에도 일부 도움이 돼 큰 걱정 없이 작품 활동에 매진했다. 그러나 학교의 방침에 따라 다음 학기부터는 4시간 이하로 강의하게 돼 생활비 걱정이 크다.

B 작가는 지역의 한 대학에서만 17년 가까이 미술 강사로 활동했다. 일주일에 6~7시간 수업으로 강의료는 많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 학생들과 함께 하며 후학양성을 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뒀다. 하지만 다음학기부터는 이마저도 할 수 없어 섭섭함이 적지 않다. 기존의 시간강사 정리로 일부 지역 신임 작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지만 이들도 2년 이내 계약으로 처우가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지역 미술대학 한 교수는“이번 강사 교체로 적체된 대학원생 졸업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그동안 강사로 일부 생계비를 대신한 작가들은 힘들게 됐다”며“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은 수업해야 하는데 5시간 이하는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은희 기자 kugu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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