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교조 대전과 충남지부에 따르면 대전지검 공안부가 지난 6월 1차 시국선언과 관련, 지부장 2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임자 5명은 약식기소 했다.
검찰은 전교조 대전과 충남지부장 등이 지난 6월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를 어기고 대전 및 충남지역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약식기소된 전교조 전임자들도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과 이날 각각 징계위원회를 연 데 이어 조만간 한차례 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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