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대상은 기간 내 신축해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증축·개축, 용도변경 등 준공검사를 받은 주택이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0만5981호(87.3%), 연립주택 1976호(1.6%) 등이다. 추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은 30일 국토부 홈페이지,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기간(9.30~10.30)에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국토부, 시·군·구, 한국감정원 등에 제출하면 된다./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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