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9일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을 처방전 없이 무단사용한 모 병원 간호사 A씨 등 1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간호사 B씨와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45분께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 마취과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펜타닐 300㎍(마이크로그램)을 빼돌려 의사 처방전 없이 식염수와 혼합한 무통주사를 50대 여성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 병원 간호사, 의사 등이 비상 마약류 제도를 빙자해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양도하고 보관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은 의사처방전이 있어야 하며 비상마약류 제도에 따라 수술실이나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경찰 수사가 잘못됐으며 모든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50대 여자 환자에게 펜타닐을 불법 투여했다는 것에 대해선 투여한 의약품이 펜타닐이 아닌 일반 진통제인 케토라신 주사를 처방했다고 반박했다.
또 불법 양도 및 보관 혐의와 관련해서도 마약류관리대장에 입출, 사용, 반출, 재고 수량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비상마약류 제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보관했다고 항변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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