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하성 평택대학교교수.한국청소년학회장 |
작년에는 전체 1만1461건 중 아내 학대는 72.8%, 남편 학대는 3.0%를 나타나고 있다. 여성 피해자가 80%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노인과 어린이의 가정폭력도 외면할 수 없는 일이다. 방기하거나 폭력과 학대로 고통 속에서 삶을 살고 있어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 학대건수는 매년 증가하다 작년 213건, 올7월 말 현재 111건 등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노인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정과 국가에서 보장해 주어야한다. 아동 학대는 큰 변화가 없다가 작년 59건, 올해 7월까지는 41건을 기록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어릴 때 학대는 공격성이 강한 성격을 갖게 하여 폭력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폭력아동은 지능도 떨어져 장래육성에 큰 문제를 나타나게 된다.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폭력을 추방하는 사회기풍조성과 지속적인 교육계몽 활동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임시접근금지, 제40조 보호처분과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더욱 강화해 재발방지를 막아야한다.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화사업인 학교기반 성인지적 인권교육을 강화확대해갈 것을 주문한다.
지속적인 교육만이 폭력을 추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각 급 학교학생에 대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 학교폭력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화되어 독자적인 정책영역에서 별개로 다루어져 왔으나 실효성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교육, 등 폭력관련 예방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 표준교재와 전문교사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야 한다. 여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이 개별법에 따라 각기 의무화되어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시수 확보가 어려워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슷한 내용을 개별법에 따라 조금씩 달리 규정하여, 예방교육이 지엽적인 업무로 되면서 실효성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폭력의 대물림과 다양한 폭력이 확산되는 원인은 왜곡된 성의식과 타인에 대한 존중감의 결여와 평화적 갈등해결 능력부족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평화로운 관계의 중요성 인식, 폭력의 범주 이해, 폭력의 대물림 인식, 타인존중의 중요성, 원만한 갈등해결 능력 향상 등 에 대해서 사회교육을 강화시켜 가야한다.
교사나 전문 강사에게는 체계적인 폭력예방 교육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가정폭력. 성폭력. 학원폭력 등의 교육전문가 양성도 시급한 과제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법 인식을 제고시켜 가는 일도 중요하다. 노인, 어린이, 아내의 가정폭력근절을 위해서 신고체계 확립, 강력한 법집행과 처벌을 강화하여야한다.
모든 폭력의 근원이 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 폭력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랑과 배려문화를 향상시켜 평화로운 가정문화창달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가정폭력의 정상과 일탈의 구분을 명시하여 폭력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회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