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5주년을 맞으며...

성매매방지법 5주년을 맞으며...

●여성계 목소리 손정아 여성인권지원상담소‘느티나무’소장

  • 승인 2009-09-28 18:44
  • 신문게재 2009-09-29 9면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성매매집결지의 화재참사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방지법 제정 요구가 촉발되었다. 20여명이 넘는 여성들의 연이은 죽음과 희생 속에서 4년 동안의 다양한 반성매매활동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침내 우리나라에서도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고 9월 23일에 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올해로 우리는 성매매방지법 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5년 동안의 반성매매활동을 통해 보다 분명해진 것은 성매매가 심각한 인권침해임은 물론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들이 더디지만 차츰 차츰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국가책임이 분명해지면서 성매매여성의 지원과 보호방식이 변화하고 보다 다양해지는 성과가 있었다. 성매매여성의 인권침해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부는 성매매에 대해 ‘필요악’이라거나 “성매매는 언제나 존재해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성매매가 언제나 존재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성구매방지법을 제정했다. 인간의 몸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이 일상화된 야만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성매매 없는 세상을 위한 활동들은 계속되고 있다. 해를 더해 가다 보면 마침내 세상은 관계의 책임이 살아있는 인권중심의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임을 믿는다. -2009년 9월 느티나무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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