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교육제도가 제2폭력 부른다

가정폭력 교육제도가 제2폭력 부른다

  • 승인 2009-09-28 18:42
  • 신문게재 2009-09-29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가정 폭력 이후 폭력 교정을 위한 교육을 받는 교육생 대부분이 이혼상태거나, 상황이 종료됐어요. 교육은 시기가 중요한데...”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에는 매년 40~50여명의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금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 교육은 법원에서 가정폭력 혐의를 인정받고 교정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담 교육이다. 3개월 동안 매주 한차례(3시간)씩 40~45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교육이 폭력이 진행된 직후가 아닌 폭력 발생 후 빨라야 4~5개월 이후에나 실시되고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정폭력 교육의 경우 가정폭력 문제성을 일깨우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고 있지만 오히려 제2의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제 가정폭력 신고 이후 A 부부는 부부간 합의에 의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6개월 전에 부인의 신고로 가정법원에서 교육 참여 판결을 받았다. 이 남편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인이 자신을 신고 한 것에 대한 분노로 또다시 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일부는 이미 이혼이나 별거를 한 상태여서 가정폭력 교육에 대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가 하면, 불만을 갖고 있기도 하다.

 교육프로그램이 지금의 결혼상태 유지를 위한 대책이 아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앞으로 재혼을 전제로 하고 또 다른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차원에 불과해 교육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절차를 빨리 마무리 할 수 없고,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교육인만큼 법원의 판결 이후에나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교육시기가 너무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전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교육 내용은 가정 폭력의 위험성과 문제점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좋은 내용이지만,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이 교육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늦어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원, 검찰 등의 연계를 통해 전담팀 구성등을 통해 빠른 판결과 교육 등이 이뤄져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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