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구원 모두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청약저축 적립액이 600만원 이상인 청약 1순위 자격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1순위에 해당되지만 60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일시 선납할 경우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30일 입주예약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월 9일까지 선납금을 납입할 경우 청약할 기회가 주어진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무주택 사실과 청약저축 가입조건 이외에도 ▲혼인 중에 있거나 이혼한 경우 미혼자녀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 납부는 연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통산해 5개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자도 포함된다.
소득 기준은 맞벌이부부인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올해 기준 389만 5000원)의 80%인 311만5000원 이하여야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고,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의 80%로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4인가구의 경우 전년 월평균 소득(올해 기준 427만7000원)의 80%인 342만1000원 이하, 5인가구는 월평균 소득(438만4000원)의 80%인 350만7000원 이하여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이 가능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의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국토부는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의 경우 생애최초주택에 당첨될 확률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첨제를 적용키로 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당첨 확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3순위인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삭제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으로 조정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등의 공급물량을 30%에서 15%로 축소됐다./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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