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은 자유선진당 김창수(대전 대덕)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도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전 반석임대 아파트 150여 가구를 비롯해 전국 11개 시도 민간 임대아파트 39개 단지, 3294가구 1만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지난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법이 시행된 2007년 4월 20일 이전까지만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됐을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07년 4월 20일 이후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형평성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2007년 4월 20일 이후부터 이 법이 시행될 시점까지 부도가 난 경우도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대덕구에서는 그동안 임차인대표 등과 부도임대아파트주민들과 연대해 법개정활동을 벌였다. 전국적으로 토론회 개최, 전국시노관계자 간단회 개최 등 국토해양부 건의 등 `부도임대아파법 개정'을 공론화해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운동도 펼쳤다.
대덕구 관계자는 “앞으로 본회의 통과시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마지막까지 반석임대아파트 주민 등 임차인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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