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는 이달 낙후된 승강기 교체공사를 진행했고 한대당 4020만원의 금액을 들여 모두 20여대의 승강기를 교체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인근에서 6개월 정도 앞서 진행했던 B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건과 금액차이가 큰 데서 비롯됐다.
실제, A아파트는 대당 4020만원, B아파트는 3270만원으로 무려 750만원 금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이에 대해 공사금액에 의혹이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측에게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두 아파트 모두 8인승 승강기, 15층아파트에 같은 시공사인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시공했음에도 금액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또 두 아파트의 승강기 규격이 `P08-C060-15ST'로 같고 차이가 나는 것은 A아파트는 20대, B아파트는 16대의 승강기를 교체한 것 뿐이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입주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서 물가상승분(390만원), 승장실(문턱)교체(165만원), 예비부속품(50만원), AS기간 차이 등으로 금액이 차이를 보인다고 공지했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은 결과적으로 물가상승분 등을 제외하면 승강기 교체비용은 3126만원으로 B아파트 교체비용 3270만원보다 저렴하다고 밝혔다.
A아파트 주민 정 모씨는 “시간적으로 6개월정도 밖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승강기 한대당 금액차이가 무려 75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며 “추가부품 등으로 어느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물가상승분으로 제시한 390만원 등 이해가 가지 않는 항목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AS기간 등은 시방서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돼 있던데 승강기 한대당 단가에 포함된 것도 쉽게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승강기교체공사 시공사인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영업상 정확한 금액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6월 물가상승분이 반영돼 원자재가격 상승요인이 있었다”며 “A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는 10여개의 부품이 추가소요됐고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어느정도 금액차이는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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