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나이트클럽 불법광고물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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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나이트클럽 불법광고물 몸살

유성 모클럽 과태료 처분·경찰 고발 불구 담벼락 등 도배

  • 승인 2009-09-27 15:47
  • 신문게재 2009-09-28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나이트클럽이 개장될 때마다 이를 알리는 불법광고물이 대전시 골목을 도배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유성구의 C나이트클럽 개장을 알리는 불법광고물이 대덕구 골목에 나붙기 시작해 지금은 5개 구 전지역으로 퍼진 상태다.

이는 지난해 개장을 앞둔 모 나이트클럽의 광고물 도배에 이어 올해 개장하는 다른 업소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효과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6일 대전시 동구의 한 주택가. 이곳 골목을 따라 양쪽으로 이어진 주택 담장에는 C나이트클럽 개장을 알리는 불법홍보물이 줄지어 붙어 있었다.

주택 담장 한 곳에 3장에서 많게는 16장까지 불법광고물은 눈에 쉽게 보이는 곳이면 전봇대, 헌옷수거함 등을 가리지 않고 도배되어 있었다. 이렇게 붙여진 C나이트클럽의 불법광고물은 골목 200m를 이동하는데 70여 장까지 눈에 띄었다. 일부 주민은 이를 제거하려 했는지 바닥에 광고물 부스러기가 굴러다녔다. 그나마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종이자국이 남아 담벼락은 너덜너덜했다.

주민 조모(68)씨는 “찢어지기만 할 뿐 완전히 제거되지 않도록 강력본드로 붙여놨다. 남의 집 담벼락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C나이트클럽의 불법벽보는 이곳뿐만 아니라 중구 석교동, 서구 관저동, 대덕구 신탄진, 유성 등 대전 곳곳에서 발견돼 각 구청에 주민들의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구청에서는 희망근로 참여자와 주민센터 직원들을 동원해 광고물을 하나씩 긁어가며 제거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까지 부르고 있다.

문제는 각 구청에서 이미 C 업소에 대해 불법광고물 부착에 따른 벌금과 경찰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밟았지만,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동구청, 대덕구청이 지난 10일자로 이 업소에 대해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또 5개 구청과 금산군에서 이 업소를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태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계도와 원상복구 등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 관계자와 연락이 닿는 대로 각 구청과 협의해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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