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접수하면 된다. 특례법 시행 전 벌금이 확정된 자는 11월 2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판결문과 함께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21일 이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김인상 대전보호관찰소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사회봉사 특례법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되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서민을 위한 특례법”이라면서 “사회봉사의 혜택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민생지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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