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피부미용실 이용인구 급증으로 각종 부작용 등 다양한 소비자 불만과 피해 사례가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는 건전한 피부미용업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자치단체 관련 분야 담당자, 미용협회 관계자 및 주부교실 물가감시원 등이 함께 참석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는 피부미용실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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