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자격 제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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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자격 제한 `그대로'

재판부, 학사모 헌소 2년8개월만에 기각

  • 승인 2009-09-24 18:16
  • 신문게재 2009-09-25 6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교육감 입후보시 자격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이 2년8개월 만에 재판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 입후보 자격은 종전과 같이 교사경력, 대학교수 및 장학관(연구관 포함), 장학사(연구사 포함)로 한정된다.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교육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2년 8개월 만인 24일 재판부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에는 교육감 입후보 자격이 교육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사경력이 있거나 대학교수 및 장학관, 장학사 등에 한정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학사모는 교육감 입후보 자격이 `교육경력'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만으로 제한하는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또 주민 직선제로 선출되는 교육감에 대해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교육감 직선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지난날의 교육행정이 보신주의와 안일한 타협주의에 빠져 교육현안에 있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결과로 교육 발전이 답보, 퇴보 상태에 이르렀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교육감은 교육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입후보자 자격 제한은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학사모는 성명을 내고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해 `교육의 국민주권' 원칙을 천명한 상황에서 피선거권을 교사나 대학교수 경력을 가진 인사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따라 학사모는 전국에서 동시에 위헌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국회 입법 청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미숙 학사모 상임대표는 “한법재판소의 이번 합헌 판결은 정의를 저버린 정치 시녀에 불과한 결정”이라며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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