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제]금융감독기관의 양심선서가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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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제]금융감독기관의 양심선서가 필요한 때

[목요세평]서영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승인 2009-09-23 18:44
  • 신문게재 2009-09-24 20면
  • 서영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서영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요즘 미국에서는 작년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던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고 자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다시 큰돈을 가진 자들은 벌써 큰돈을 벌기위한 작전을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가 안정되어 가고 있고 유동성지원이 충분하고 대형 투자은행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증권투자가들은 또 하나의 “대박”을 터트리기 위하여 투기의 바다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금융 내지는 경제위기의 적신호가 감지된다고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다.

▲ 서영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서영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우선 아시아시장의 버블위험이 예고되고 있다. 모건스탠리 아시아지역 회장인 Stephen S. Roach는 “물론 아시아시장은 장기적으로는 활황이 될 것 이지만 아시아시대(Asian Century)라고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하면서 “세계경제 리더들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는 있지만 아시아시대가 되려면 5년 내지 10년은 소요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상하이 주가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7월사이에 거의 두배로 뛰고 있으니 버블위험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경제학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상품가의 버블인데 금값과 기름값이 작년보다 이미 30%나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오를것이라고 추정하면서 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째로 미국 등 선진국의 정부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그들국가의 재정정책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중국 등으로부터 금융을 받아 메꾸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신뢰를 하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이자율이 급격히 올라가게 됨으로 정부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최근 캘리포니아사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많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만 할 뿐 정부 빚을 갚기위해 조세를 부담하기는 싫어하기 때문에 국가부도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G20 국가들은 피츠버그에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금융광란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그러나 Robert J. Shiller 예일대학 교수는 “버블은 경제현상이 아니라 인간현상(Human phenomenon)이기 때문에 규제가 아무리 엄격해도 인간의 욕심을 통제 할 수 없고 사람들은 더욱 미쳐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쨌든 작년의 금융위기는 금융감독기관이 사전에 파생상품 등 금융기관의 통제 받지 않은 무분별한 금융활동을 적절히 규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현 정부가 효율적인 금융활동 규제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국제적인 금융규제기관을 출범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Edward J. Kane 보스턴대학 교수는 “금융안전망 관리에 필요한 의무사항(Unmet Duties in Managing Financial Safety net)”이라는 저서에서 효율적인 금융규제를 위하여는 사전에 제도적인 금융규제조치 만으로는 부족하고 금융 감독자들은 다음 세가지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① 금융기관들이 불법행태를 감추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수법에 대하여 철저히 연구하여 대응하고 ② 그것을 발견하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③ 항상 자기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해야한다하는 소위 “양심적 업무수행(Conscientious representation)할 것을 서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언을 근거로하여 금융감독자들로 하여금 금융규제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개케 하여 시민이나 관계자들이 그들이 무엇을 소홀히 했고 무엇을 남용하였고 규제 직무를 어떻게 잘못 수행 했는지 판단하고 응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그 동안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들을 징계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하에서는 인간의 욕심은 극대화 되게 되어있고 그 욕심은 손쉽게 제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수 없이 보아왔다. 우리도 Edward J. Kane 교수가 주장하듯이 금융감독자들로 하여금 철저한 규제업무를 수행시키기 위해 양심선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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