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반공사 가운데 승강기업은 대부분 일부 기업이 과점하다시피 하지만 실제 유지관리는 대부분 중소업체들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강기업은 제작, 설치한 업체가 유지관리를 해야 하지만 실제 제작, 설치 후 유지관리는 중소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게 관행처럼 퍼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중소업체들은 하도급사로부터 다시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적신고를 못 하는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승강기 공종은 일부 대기업이 공사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중소업체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A업체는 연매출 24억원정도를 올리고 있지만 실적 신고한 금액은 1억 5000여만원에 불과하다.
B업체도 20억원이상의 매출을 올리지만 실적금액은 3억원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이 지역에 소재한 다른 중소업체들의 사정도 비슷하며 매출액 대비 실적금액이 10%에 그치는 곳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는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사정이 이래도 중소업체들은 일감부족으로 대기업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일감을 받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업계에 관행처럼 퍼져있는 불법 재하도급은 관련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4개월 또는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과징금 비율은 5000만원(16%), 1억원(12%), 5억원(8%), 30억원이상(4%) 등이다.
승강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서 불법하도급은 금지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관행처럼 퍼져 있는게 사실이다”며 “일부 대기업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힘없는 중소업체들을 이용하면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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