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부터 최소 면적기준 완화 200만㎡ 확보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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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부터 최소 면적기준 완화 200만㎡ 확보하면 가능

지방이전 업체, 기업도시 개발 쉬워진다

  • 승인 2009-09-23 18:06
  • 신문게재 2009-09-24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오는 11월 말부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최소 200만㎡의 부지만 확보하면 기업도시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기업도시로 지정되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 과정은 물론 세제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 28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개발할 수 있는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기준이 산업교역형은 현행 500만㎡에서 300만㎡로 완화된다.

지식기반형은 330만㎡에서 200만㎡로, 관광레저형은 660만㎡에서 440만㎡로 개발 면적기준이 줄어든다. 다만 기업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 규모가 500명 이상인 회사로 제한된다.

이들 기업은 특수목적회사(SPC)와 같은 전담기업을 설립해 지분을 70% 이상 투자해야 기업도시 개발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 특례제도에 맞춰 사업자의 연구 내용과 기간 등 제출 서류 및 특례부여 사항을 규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추진 중인 태안과 충북 충주 등 6개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운석 기자 bws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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